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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다람쥐291
관대한다람쥐29122.03.26

트래블 룰이 관세관련에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이번 3월25일부 시행된, 트래블 룰이 관세 업무에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유의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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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시에 송신인, 수신인을 파악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해야되는 법적인 의무를 뜻합니다.

    다만, 가산자산의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관세법은 물품의 수출입 등에 관련된 법률로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세업무와는 무관하며 이에 따른 업무에 영향도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로 진행되는 거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법제도의 미비 및 실체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트래블 룰이 활성화된다면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하여도 금융당국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상 경상거래 신고규정(상계,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 혹은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하여 신규 신고규정이나 기존의 규정을 명백히 함으로서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래블룰은 암호(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25.(금)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본격 시행됨.

    - (적용대상)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됨.
    - (제공정보·시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정보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검사·감독)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음.

    실제 상거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무역결제가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결제가 제한되거나 암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보입니다.

    다음의 기사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61803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