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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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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동생) 산후조리원 비용 대납 하는것도 증여일까요?

동생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산후조리원 비용 내주고 싶은데..

이것도 증여로 보는지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증여로 보겠찌요ㅠㅠ?으악 ㅠㅠ 이벤트성으로 안되는지...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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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우선 형제간 증여 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납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세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