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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위촉 첫달 실적을 강요할 수 있나요?
1.보험회사에서 위촉 첫달시 실적강요를 할 수 있나요?
2.첫달 실적을 못 채웠다고 위촉 해지가 될 수 있나요?
3.보험회사에서 저녁근무를 강요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보험회사에서 위촉 첫달시 실적강요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성 있습니다. 어떤 팀장이나 지점장 본부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혀 실적강요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강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첫달 실적을 못 채웠다고 위촉 해지가 될 수 있나요?
해지는 되지 않는데, 너무 근태가 안좋거나 실적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위촉해지 시킬수도 있습니다
3.보험회사에서 저녁근무를 강요할 수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설계사 시험에 합격후 보험영업을 하려할때 코드를 내고 첫달 위촉조건이 보험사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촉조건 즉 실적을 맞추지 못하면 위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자연스럽게 실적을 맞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어도 본인이 설계사로 위촉이 될려면 맞출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저녁근무는 보통 보험사사무실은 저녁시간이 되기전 퇴근하게 됩니다 일부 설계사들은 개인일이 마무리 되지 않아 남기도 하지만 강요나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첫달부터 3달째까지는 소득보전을 보통 해주죠 교육비정도 주고 관리자입장에서 3개월정도는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왜 안되는지 교육을 하지요 강제적으로 야근이나 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위촉 첫달에 실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보험회사는 위촉계약 체결 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첫달은 업무 적응·교육 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명시된 계약 조항 외에 임의로 실적 기준을 세우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인정됩니다. 금융당국도 무근한 실적 강요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첫달 실적 미달만으로 위촉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첫달 실적 미달 시 자동 해지’ 등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단순 실적 부족만으로 해지하는 것은 불법·무효입니다.
해지하려면 반드시 실적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경고, 개선 기회 부여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면(출퇴근 관리·고정급 등), 실적만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저녁 근무(연장근로) 강요는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외 연장근로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저녁근무 의무가 적혀있어도, 법보다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야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단, 긴급한 사건·사고 등 예외적 경우 외에는 강제할 수 없고, 주 최대 12시간까지만 합의로 가능합니다.
✅ 요약: 세 가지 모두 원칙적으로 불법·부당한 행위이며, 거절하거나 노동청·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문자, 공문, 녹취 등)를 모아두시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