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저 소액 사기 처벌이 궁금합니다
게임 랜덤(해킹)계정을 리셀 받아서 판매 하던 예비고1입니다.
계정을 자동으로 구매 할 수 있는 봇 으로 판매 중이였습니다.
어떤 구매자가 랜덤 계정을 구매 하였는데 계정이 로그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그래서 as 양식 지켜서 as 신청 해달라고 했습니다
구매자는 불량인데 제가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하길래 as 양식 안지키면 보상이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구매자랑 그렇게 말 싸움 좀 하다가 제가 님이 짱이다 이런식으로 꼽주는 말투를 사용했고
구매자는 환불 해달라고 하길래 전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필독사항에 환불 안된다고 적어놨습니다 예전부터)
구매자는 as 보상 계정도 안받겠다 그냥 소액 사기로 신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그동안 700건 거래 하면서 사기 한번 친적도 없습니다.
그냥 as 양식 지켜서 신청 해달라는게 잘못이나요?
계정 금액은 3천원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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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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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상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