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실무 중 계약 조항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최근 전쟁 뿐만 아니라 홍해 리스크 그리고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Force Majeure, Delay Clause 조항이 과거와 달라진점 ? 요즘 실무 트렌드가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 !

불가항력 조항이나 이행지체 조항 뿐만 아니라 계약에 관련된 다른것도 상관없습니다 !

ai에게 물어봤을 때 과거에 불가항력 조항에 전염병은 없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추가 되었다고 하고

홍해 리스크 발생 이후로 이행지체 조항에서도 합리적인 지체 and 지체상금의 상한선을 낮추는 등 책임 완화로 유연한게 실무 트랜드라는데 학술적인 근거나 문헌을 따로 찾지 못해서 반신반의 중입니다 ㅜ

현재 무역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에 일부 계약 조건이 변경되긴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쟁특약에 대하여 반드시 가입하는 조건이라든지 정부의 통제로 인한 불가항력을 인정하다는지 등입니다. 그리고 우회항로에 대한 조항도 별도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대신에 통지의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