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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총새108
강렬한물총새108

아파트형 공장 옆공장의 공사로 누수피해

아파트형공장입니다.

옆칸에 식품공장(A업체)이 들어오면서 기존바닥보다 80~100cm정도의 높이로 콘크리트 타설을하고 냉동창고 및 필요한 설비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사용하고 퇴거했고

후속 업체(B업체)가 임차들어와서 사용중입니다.

A업체가 공사하고 입주했을땐

처음 1~2년 동안에는 1년에 한 두번 정도 그것도 비가 많이 오거나 할때 물이 넘치길래 건물 자체의 문제인줄 알았으나


어느순간 부터는 비가오지 않아도 물이 자주 넘어옵니다.

B업체가 새로 입주 한 후에는 매일매일 물이 넘어와서 문제해결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미B업체에서도 전반적인 비딕누수로 박스를 깔아두고 사용중이었고 건문주에게 얘기를 해봐도 개선이 안된다고만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B업체도 연장안하고 퇴거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공장의 일부(전체면적의 10~15%넓이)를 사용하지못하고 매일 물을 퍼내는 등 피해가 계속 되고있는데

옆공장 소유주는 해결방법이 없다는둥, 설비업체 잘못이라는 둥 계속 발을 빼고 적극대응을 안해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인데

어떤식으로 피해자료를 모으고

어떤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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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공장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B 업체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물이 넘어옴으로 인해서 공장의 어느 부분들이 침수되어 사용할 수 없는지를 기록한 일지, 침수되어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원래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와 관련된 자료, 그와 같은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공장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와 관련된 자료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해의 금액이 상당하다면 자료 확보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승소를 위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