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성은 가족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쉽게 변경되지 않고 주로 이름만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개명 신청을 통해 이름 변경이 이루어지지만, 성의 변경은 법적 제약이 많아 흔히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이 이름은 개명했으나 성은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러한 이유라고 봐야 하는데요. 다만 이혼 등의 이유로 자녀가 어머니 쪽 성인 외할아버지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진실 딸과 아들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만 저는 이 경우에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 편이고 성씨를 바꾸는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에서 이름 변경은 가능하지만 성(姓)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름 개명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능하지만, 성은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개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가해자들이 이름은 변경했지만 성은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는 성 변경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