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을 하다가 카드로 선결제하고 현금을 받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회식을 하다가 카드로 선결제하고 현금을 받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불법적인 현장인거 같은데 모르는 척해야하는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은데 일명 카드깡이라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쳥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금쪽같은말벌15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일명 카드깡이라고

      10만원 선결제하고 10퍼 20퍼 제외하고 돈으로 받는거입니다.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