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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진도개19
소중한진도개19

편의점 점주 위반사항 대략 정리해봤습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23세 대학생이며, 23.5월경~23.10월경 까지 편의점에서 주말(토,일) 주 13시간 근로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 점주의 여러 위반 사항을 사람 사는 세상 따듯하게 살자는 이유로 다 묵인해줬습니다. 허나 연말정산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살펴보는데 이 점주가 원천징수 3.3% 세금은 떼고 신고는 안한 정황을 파악하였고, 연락하였으나 확인하고 답변은 하지 않고, 전화는 무시하는 등 괘씸해서 앞서 있었던 일들을 노동청에 신고할까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음부터 계속 써달라고 했지만 여러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며 거부, 심지어 갑자기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고 말을 바꿈. 카톡 증거 다 있습니다. 또한 카톡으로 과한 업무 지시사항 등 아무리 봐도 프리랜서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2.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 (3개월)

제가 알기론 1년이상 계약시에만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전 최대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으나 3개월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로 지급 받았습니다. 점주가 계약서 자체를 안써줘서 계약상 증명은 불가하나, 카톡 내용 상으로 6개월 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임금체불로 적용될까요? 또한 미지급된 10%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탈세

원천징수 3.3% 미신고

이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 못한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 소득) ]

이 중 어디에도 없으면 미신고가 맞을까요?

4. 알바 공모문 허위 사실 기재

알바몬에서 해당 공모를 보고 지원했을땐 분명 복리후생에 4대보험 등이 써있었으나, 상기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니 뭐니 말을 바꾸며 결국 4대보험 또한 거짓이였습니다.

4. 임금체불

크진 않지만 퇴직시 9035원을 미지급하였고, 재차 말씀드렸으나 무려 현재시점까지 무시했습니다.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

대리근무나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는데, 보통 당일통보 식이였습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연장근무를 하게 됐을 시에 주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이럴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연장근무 시급 산정은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무 기록은 모두 캘린더에 작성하여 점주와 공유 후, 해당 캘린더 기록으로 월급을 받았으니 캘린더가 근무기록표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기록들은 모두 보유 중입니다.

++. 한여름 에어컨 가동 금지, 사장이라는 지위적 우위를 통해 항상 교대 시간 지각, 당연히 휴게시간 없음

이 점은 사실이나, 증명이 힘든 관계로 기재만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지만 대략 이정도로 요약 가능할듯 합니다. 모두 신고하면 대략적인 과태료와 처분이 궁금합니다. 일적으로도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 많았지만 제가 희생하는 셈 쳤습니다만, 이젠 정말 법적 처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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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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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채용절차법 위반이 됩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이므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휴게시간 미부여도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4.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3.3% 공제는 그 자체가 위법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 미가입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최저시급 미달로도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입증되면 차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3개월 미만 동안은 당장 산재보험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시적 대타로 15시간을 넘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