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인에서 캐피탈로 구입한 승용차를 영업하며 사용중 밀린급여를 받지못해 담보로 가지고만 있는데 월할부료를 보유자가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캐피탈로 구입한 승용차를 영업하며 사용중 밀린급여를 받지못해 퇴사후 담보로 가지고만 있는데 월할부료를 보유자가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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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캐피탈로 구입한 승용차를 영업하며 사용중 밀린급여를 받지못해 퇴사후 담보로 가지고만 있는데 월할부료를 보유자가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