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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계좌의 경우엔 압류를 잘 안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알아보니까 대출 업체에서 1금융권 계좌들은 압류를 잘하는데 저축은행은

웬만해서는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축은행은 압류 절차가 까다로운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나 그런게 있을까요?

대출관련 카페에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저축은행 계좌 압류됐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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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축은행의 계좌는 잘 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저축은행의 계좌 또한 잔고가 많은 경우에는 바로 압류를 하게 되요. 하지만 저축은행의 계좌를 간혹 빼먹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 비해서 2금융권의 계좌에는 돈을 입금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것이지 저축은행이라고 해서 압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 제 1금융권과 저축은행은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1금융권은 은행법이 적용되고 같은 법을 쓰는 은행들에 대해서 계좌를 파악해서 압류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되고 저축은행의 각각의 저축은행에 대한 계좌가 공유되지 않고 일일이 압류 신청을 계좌를 걸거나 하는 것에 시간도 많이 소요 되서 은행에만 압류를 거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축은행이라고 해서 압류가 안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 제1은행권은 세금이 체납되면 지자체 등이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는 반면, 제2금융권은 이런 시스템이 없기에 2금융권의 압류가 작동할 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저축은행의 압류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지점 수가 적고,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압류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를 신청한 후에도 실제 압류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되므로 압류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축은행 압류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축은행 계좌가 압류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대출업체들이 1금융권 계좌를 더 쉽게 찾아내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계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 압류 절차가 더 복잡하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