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 차량이 자전거를 인지했지만 우회전 시 미확인으로 난 사고
저는 빨간색 표시로 자전거 진행하는 방향이고 차량은 검정색 우회전하는 방향입니다. 사고자체는 당시 차주가 저한테 저를 인지했지만 우회전할때 확인을 못했다고 사과를 하였고 자전거가 가는 방향은 보행자겸 자전거 도로입니다. 역주행은 해당이 안됩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7:3 이야기하였고 과실이랑 블랙박스 확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했고 추후에 8:2 역주행이랑 횡단보도 타고간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문철 tv에 보니까 역주행부분은 보행자겸 자전거도로고 해당도로는 인도여서 이야기했더니 사과한부분이랑 역주행부분 과실에 적용한다고했는데 보험사에 확인해보니까 적용해서 8:2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랑 이야기하니까 9:1 까지는 내려갔습니다. 제가 현재 눈도 제대로 안보이고 빛보면 쓰려지기도 했고 두통도 있고 후유증 문제로 신경 정신과나 재활의학과쪽 진료도 볼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과실부분이랑 현재 9:1까지 내려갔는데 대인 대물 같이 과실이 잡힌건가요? 대인쪽도 제가 추후 합의 볼때 번복이 가능한가요? 블랙박스를 사고 영상만 보내고 원본이아니라 폰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사실상 제가 사고났다고이야기해야지 이게 너구나 라고 아는정도입니다. 한문철 tv제보할려고도 했는데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 안된다네요.
과실은 대인, 대물 같이 처리됩니다.
횡단보도를 끌고가지 않는 이상(타고 건널 경우) 자전거 과실이 잡힙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여러 병원을 가보시고 원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확인되어야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주행한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 점으로 30% 과실에서 10%의 과실로 내려갔으나
기본적으로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밖에 없고
그 과실은 대인, 대물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우선 치료비는 전액 지불 보증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을
공제함으로 과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건 과실부분이랑 현재 9:1까지 내려갔는데 대인 대물 같이 과실이 잡힌건가요?
: 네 과실이 확정되면, 이는 대인, 대물 모두 과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인쪽도 제가 추후 합의 볼때 번복이 가능한가요?
: 번복을 할 수는 있으나, 번복을 할 경우 다시 분쟁이 되고, 상대방이 해당 번복에 대하여 질문자의 주장을 그때 가서 다시 인정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고 때문에 여러가지 힘드신부분이 많으실텐데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과실이 나왔다고하면 이는 대인과 대물 모두 과실이 적용됩니다
대인따로 대물따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확정이 되었다고하면 단기 하루이틀내에는 이야기해서 조절이 가능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별도로 따로 추후에 변경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