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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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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공제금액을 공제 항목이 아닌 지급항목에서 마이너스 처리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단 결근 등으로 급여에 추가 공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 항목에 추가하는것이 아니라

지급항목에 마이너스 계산하라는 내용이 많은데, 혹시 왜 그런것인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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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제항목에서 공제를 하게 되면 세전월급에 세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ㅡ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를 지급할 경우 공제를 하는 항목들은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료, 소득세, 기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결근 등으로 무급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애초에 지급해야 할 세전 금액 자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는 공제금액이 아닌 지급항목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에서 마이너스를 할수도 있고 급여는 정상급여를 기재하고 공제항목에서 차감할수도 있습니다.

    꼭 급여항목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