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업인의 조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자경농민에 대하여 농지 증여세를 감면해주는것으로 압니다.
근데, 과거에는 농지원부상 세대원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줬던걸로 아는데, 현재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록이 됐던 기록을 바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인이었던 기간을 소급적용할 수 있나요?
증여 시 현재 시점으로 과거 3년이상 농업인이었던 기간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감면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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