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보다는 중도인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를 하시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16.5% 세율이 부과됩니다.
원래는 IRP를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저축해왔던 원금과 운용 수익까지 기타소득세 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부과됩니다. 이들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지보다는 중도에 자금인출을 해야 한다면 기존 IRP가 아닌 새로운 IRP를 개설해 그곳으로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한 곳의 하나의 IRP만 개설 할 수 있어서 새로 가입하는 IRP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