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인형IRP 해지시 수수료 규정이 어떻게되나요?
현재 퇴직연금 개인형IRP계좌가있습니다
세액공제혜택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입니다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계좌는 약 5% 이익이 발생된상태입니다
여기서 IRP 계좌 해지시 16.5프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파트를분양받아서 무주택자의 아파트분양을 근거로 해지하려는데
이유없이 해지하는 것과 같이 전체금액에서 16.5프로 수수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개인형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16.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해도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보다는 중도인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보다는 중도인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를 하시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16.5% 세율이 부과됩니다.
원래는 IRP를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저축해왔던 원금과 운용 수익까지 기타소득세 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부과됩니다. 이들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지보다는 중도에 자금인출을 해야 한다면 기존 IRP가 아닌 새로운 IRP를 개설해 그곳으로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한 곳의 하나의 IRP만 개설 할 수 있어서 새로 가입하는 IRP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