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중인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건에 대해 궁금점?

2019. 11. 30. 12:31

부산에 토지를 상속 받은게 있습니다.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고요.. 지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은 무료로 거주중입니다

조만간 부산시에서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한다는데, 보상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도 보상을 받나요?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보상도 토지 소유자가 받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가진 자뿐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근멀의 수요자에게 위 밑줄과 간은 요건을 만족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관련 자료 및 자세한 사실관계 등 필요)

더불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5항, 제8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건물의 평가는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건물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9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보상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주거용인 무허가건물은 그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하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건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 11. 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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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 경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는지(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의사로 점유)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복 주택의 사업계획서 , 토지수용 계획서 등을 미리 구득하고 해당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후 확인하신 후에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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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해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보상절차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 신청 -> 수용재결 -> 이의재결신청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의 절차를 거칩니다.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그 보상은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받습니다. 판례 역시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9. 11. 3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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