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미만 알바 두 개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되나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알바시간대를 다 쪼개놓아서 두 곳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곳에서는 이틀동안 14시간 근무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틀근무 주13시간 근무해야해요.
그런데 주15시간 미만인 곳에서는 4대보험을 잘 안들어주려고 하더라구요. 제 기준에서는 알바 2개를 다 하게 되면
주27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거고, 월60시간이 초과되는데, 제가 들어야 하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없을까요?
그리고 현재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는데, 이렇게 알바를 하면 해당 자격이 박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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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지만 각 사업장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개 직장을
다닌다고 하여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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