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파산 신청시 채권자 대출금은 어떻게 도나요?
채권자명의로 자기 아파트 주택담보로 1억 대출을 받아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제가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는 조건으로 저에게 1억을 빌라주었는데.. 현재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 개인 파산 신청을 할려고합니다. 그러면 제 빛은 채권자에게 안갚아도 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내용에 불이행시 강제압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갚아도 되면 채권자는 어디에서도 돈을 못받고 채권자가 다 손해보고 대출금을 다 갚아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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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대출을 받아서 질문자님에게 빌려준것이라면 질문자님이 파산신청을 하고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질문자님의 재산상황에 따라 채권자가 받아갈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환가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