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재계약 해지 여부와 반환법?
2021년 1월 중소기업 전세대출로 빌라 2년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3년 1월 전에
집주인과 연장계약서를 2년 연장으로 재작성하였고 중기청 연장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니
저희가 살고있던 빌라가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어
중기청 연장이 불가하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입주시엔 신축건물이라? 대상이 아니었는데
입주하여 살고있던 2년 사이 위반건축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은행측에선 특수한 경우로
기존 대출금의 일정 %를 상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하여 우선 일부 상환 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기청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집주인과는 연장 계약서를 작성 한 후였으며
당장에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 수 없어 보증금 반환이
빠르게 불가한 상황 + 중기청 만료일에 대출금 상환
불가시 불이익은 저에게 있는 상황이라 불가피했습니다.)
여튼 중기청도 다행히 연장이 잘 되어서 해결은 했으나
중기청 중도금 일부 상환으로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김으로 굳이 기존 살던 빌라에 전세로 살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측에선 위반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연장이 된다는걸
알고있어서 저희에겐 따로 고지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중기청 연장 후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
알렸고 3월에 최소한의 짐(이부자리, 옷 몇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짐을 본가로 옮겨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기 편한 상태로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본 등 서류상 이전신청은 하지않아
아직 이 빌라는 제 거주지로 남아있습니다.
혹여나 문제 될까 싶어 중긴중간 방문하여
시간도 보내고 있구요.
이후로 현재 10월,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사 계획은 1월부터 집주인에게 고지했고
집을 보러와도 좋단 이야기를 3월 초에 전하여
3월 부터 집을 빼겠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치더라도
6개월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동안 집주인은 계속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있으나 집이 나가질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는 중인데
저도 언제까지 기다릴순 없고 혹시나 돈을 못받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하여
제가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중 특이사항은 4월부터 집주인이 미안하다며
빌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관계가 나쁜건 아니고 이자를 대신 내주는등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셔서 저도 우선은 기다리는
중인데 언제까지고 기다리긴 어렵습니다..
이자를 대신 내주는게 집주인이 나름의 보상을 한거라 보증금 반환이 바로
어려운 사유가 된다면 당장에라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니
늦어도 앞으로 3개월 후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제 연장을 한상태이고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계약종료의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볼수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