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유망한후루티184
유망한후루티18423.11.19

누수 문제 어디까지 보상 가능할까요? 피해세대와 협의가 힘드네요

저는 윗집 (가해세대) 입니다

아랫집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연락을 하셨고


빗물 누수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도배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상중배상책임보험 있는 상태 입니다)


문제가 된 건은

누수가 배란다와, 작은방에 생겼는데 (작은방 벽곰팡이)


작은방에 사진을 찍은 후 폼블럭인지 방음 처리 시설을 저희와 협의 없이 임의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랫집은 나머지 부분은 수리를 원하고

작은방은 현금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하는 대로 해드릴테니

현금 보상 받은 부분에 대한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고


아랫집은 그럴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 보상대신 도배를 하게되면

누수 이후 설치한 방음벽? (정확하진 않습니다 부착되어 있는걸로 보이고 본인들은 몇백이 들었다 주장합니다) 을 다 뜯어내고 도배와 기타 처리를 한 후 다시 설치해애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 방음벽은 누수 사건 이후에 본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것인데

저희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얘기가 잘 통하고 협의를 잘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누수 이후 피해세대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대해 가해세대가 보상을 해애하는지

2.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피해세대를 어떻게 납득시키면 좋을지

3. 개인끼리 협의가 안된다면 저희측 보험사를

통해 피해세대와 직접 협의를

보라고 해도 되는지 입니다


심적으로 힘이드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반적으로 누수 피해를 입은 세대는 누수의 원인이 해결되고 피해액이 확정된 후에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피해세대가 누수 이후에 임의로 설치한 것이 피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가해세대가 그것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세대가 누수로 인해 벽지가 손상된 부분을 도배하고, 그 위에 방음벽을 설치했다면,

    가해세대는 도배 비용만 보상해주면 됩니다. 방음벽은 누수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세대가 누수로 인해 벽지가 손상된 부분을 방음벽으로 가려버렸다면,

    가해세대는 방음벽을 제거하고 도배 비용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방음벽이 피해액 산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먼저, 피해세대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누수 피해에 대한 죄송함과 이해를 표현해주세요.

    피해세대가 불쾌하거나 분노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화해주세요.

    그 다음, 피해세대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누수 피해 보상의 법적 원칙과 실제 사례를 들어서,

    피해세대가 설치한 것이 누수와 무관하거나 피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누수 관련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주세요.

    3. 일부 보험사는 누수 피해 보상에 관한 협의를 보험계약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직접 이뤄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협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협의 결과를 보고받아 보상을 결정합니다.

    다른 보험사는 누수 피해 보상에 관한 협의를 보험사가 대행하거나 중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협의 결과를 조율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를 포함한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사고전 상태로 만 해주면되는 것으로 사고전과 다르게 임의 설치한것은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님이 직접하시기 보다는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보험사가 해결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보상책임특약은 질문자님이 먼저 공사비를 지불후 후 처리로 보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보험사가 개인과 개인간의 합의에 관여르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아랫집과 원활한 합의가 안되는 중이니 보험사에 벽에 붙어있는 방음시설도 함께 보상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