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도로에 차가 전혀 오지 않고 횡단보도 빨간불 일 때 건너면 무단횡단 일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가 왕복 2차선 도로에 차가 아예 안오는 상황에 횡다보도 빨간불 일 때 뛰어서 거너는 것은 무단횡단이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무단횡단 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왕복 2차선 도로에 차가 아예 안오는 상황에 횡다보도 빨간불 일 때 뛰어서 거너는 것은 무단횡단이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이것은 무단횡단입니다. 무단횡단이란 신호등을 지키냐 안지키냐이지, 차가 오고있느냐 안오느냐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럴때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면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신호등이 있는곳에서 무단으로 건넌다면 무당횡단이 맞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차가 안오면 조심해서 건너면 되는데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를 지켜서 건너야 합니다.
만약 근처에 경찰관이 있으면 벌금을 발부해줄거라서 신호는 지키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왕복 2차선 도로라 하더라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는 것은 무단횡단입니다. 무단횡단 여부는 차량의 유무가 아니라 신호를 준수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차량이 없더라도 빨간불에 길을 건넜다면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전을 위해 항상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니, 질문자분과 친구분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무단횡단에 기준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곳에서 도로를 횡단하거나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단횡단이 맞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그리고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아무리 차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빨간불에 건너면 100프로 무단횡단
입니다
어떤 토론은 빨간색 신호등에 걷는다고 하시면 무조건 불법이고 무단횡단이에요. 법적으로 파란불에 건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건너면 무단횡단이시고 불법이신 거예요? 차가 안 오더래도 기다렸다가 건너지는 게 안전해요
안녕하세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빨간 불일때 건너면 무조건 무단 횡단 입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무조건 신호등 신호에 따라 건너셔야 합니다. 어디선가 경찰이 몰래 보고 있을수 있으니 절대 무단 횡단을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