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도로에 차가 아예 안오는 상황에 횡다보도 빨간불 일 때 뛰어서 거너는 것은 무단횡단이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이것은 무단횡단입니다. 무단횡단이란 신호등을 지키냐 안지키냐이지, 차가 오고있느냐 안오느냐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럴때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면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왕복 2차선 도로라 하더라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는 것은 무단횡단입니다. 무단횡단 여부는 차량의 유무가 아니라 신호를 준수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차량이 없더라도 빨간불에 길을 건넜다면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전을 위해 항상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니, 질문자분과 친구분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