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너그러운표범201
너그러운표범20123.01.17

실업급여 질문 좀 할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2년 9월 중순쯤에 일 그만둔 상태입니다. 2년정도 일 했어요.

그때 상황이 좀 그래서 실업급여 포기 하고 있다가 생각이나서 센터 방문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당시에 친척관계인 사장 밑에서 일하던 도중에 사이가 틀어져서 말 다툼을 하게 됐고 일 그만 두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라 저도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다른 사람 구해지고 한달 정도 일 같이해서 적응이 되면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사장측에서 필요없다 그냥 그날 바로 나가라고 해서 나와버렸구요.

사직서도 쓰지 않고 바로 나온상태인데 혹여 썼다고 하더라도 퇴사예정일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한 상황이니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건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면 해고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가 되고,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권고사직에는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진퇴사로 처리된 상태에서 상실사유를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해고 당한 사실(문자, 녹취, 해고통지서 등)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정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