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정수급 처벌제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부정행위 수급을 했을겨우 어떤 처벌 제도와 법적 책임이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벌금 이라든지 법적 조치라든지 항후 취업에대한 규제라든지 자세하게 설영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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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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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나 만약 부정수급으로 형사고발등을 당하면 취업시에 불이익이 발생은 할수 있을것입니다.
실업급여관련 부정행위의 유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