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후불 관련질문
계약은 2022.11.15인데 후불로 받기로하여 2022.12.15에 받았다면,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주택임대소득 신고할때 임대기간을 2022.11.15~2년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022.12.15~2년 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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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일 경우,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의 월세수입은 1개월치입니다.
만약, 월세수정이 임의로 되지 않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월세를 변경하여 신고하더라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기간은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임대기간이며 2022년 11월 5일부터 설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