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일단 연락을 해서 전화를 받는 경우 만나서 돈 100만원을 빌려간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한 문자나 차용증 등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느다면 문자로 언제 얼마를 빌린 것에 대항 상환 요청을 해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의 힘을 빌린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돈을 일부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애매하지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큰 돈입니다. 저 같으면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실행위부터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이에요. 친구에게 빌려준 100만원을 갚겠다라든지, 보내 준 내역이라든지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해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이란 어떤 법률적 사실관계에 대해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몇 번 보내고 상대가 응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만 받으면 민사적으로 게임셋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