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1/4이라는 건 한 학기 전체 수업 기간의 4분의 1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한 학기가 16주라면, 수업일수 1/4은 개강 후 4주차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하려면 수업일수 1/4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는 경우는 수업일수 3/4까지 가능해요.
휴학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학교 포털사이트나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휴학 신청
2. 휴학원서를 작성 (양식은 보통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어요)
3. 지도교수님 상담 후 서명을 받고
4. 학과사무실이나 학사지원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휴학 전에 학과사무실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학교마다 제출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