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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

담배를 투기했다가, 다시 주우면 과태료 안내나요?

적발되면 다시 주워서 흘렸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흘리는것과 버리는것 (투기라고 하나)의 청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머쓱한박새70

      머쓱한박새70

      안녕하세요. 머쓱한박새70입니다.


      흘리는 척을 하느냐 정말 놓치느냐는 다른것 같습니다.물론 주장을 할 수 는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면될 일이고


      버렸다고 충분히 생각될만할때 적발하는것같더라구요 보통 옆에서 아닌척하며 버리는지 안버리는지 처다보고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