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다시 주워서 흘렸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흘리는것과 버리는것 (투기라고 하나)의 청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머쓱한박새70입니다.
흘리는 척을 하느냐 정말 놓치느냐는 다른것 같습니다.물론 주장을 할 수 는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면될 일이고
버렸다고 충분히 생각될만할때 적발하는것같더라구요 보통 옆에서 아닌척하며 버리는지 안버리는지 처다보고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