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

담배를 투기했다가, 다시 주우면 과태료 안내나요?

적발되면 다시 주워서 흘렸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흘리는것과 버리는것 (투기라고 하나)의 청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머쓱한박새70
      머쓱한박새70

      안녕하세요. 머쓱한박새70입니다.


      흘리는 척을 하느냐 정말 놓치느냐는 다른것 같습니다.물론 주장을 할 수 는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면될 일이고


      버렸다고 충분히 생각될만할때 적발하는것같더라구요 보통 옆에서 아닌척하며 버리는지 안버리는지 처다보고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