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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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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드린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드린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전입은 따로 되어 있을 때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린다면 문제가 되나요?

받은 돈을 생활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그런데 생활비로 썼는지 아닌지 부모님의 돈도 있는데 어떻게 아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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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