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드린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드린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전입은 따로 되어 있을 때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린다면 문제가 되나요?
받은 돈을 생활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그런데 생활비로 썼는지 아닌지 부모님의 돈도 있는데 어떻게 아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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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