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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굳센잉어7923.05.04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방법


3.3 환급해주는 곳에서 조회해보니 이거 환급받을수있다고하는데 직접그냥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을 몰라서요ㅜ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그리고 2019년도 껀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환급받는게 맞는지도 확실한건지ㅜㅜ궁굼해서요..아니라그러면 그냥 안하려고하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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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2019년 소득세 정기신고기간인 2020년 5월달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세액은 경정청구나 기한후 신고로도 환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해당 기타소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2019년도도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