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할 수 있나요?

섬세****
2023. 04. 03. 23:55

거래처의 매출에 대해 일정부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는 법인이고 이번에 5천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 소득을 법인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쳐줄 순 없냐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매출이 너무 작아서 판매수수료를 계산할때 개인소득으로 하는게 그 거래처에게는 더 이득이 된다는 논리였는데

질문 1. 법인의 매출을 개인소득으로 쳐줄 슈 있는가(편법으로라도)
질문2. 개인소득으로 할 시에 거래처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수수료 지급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동일한 금액의 매입

세금계산서는 발생을 하나, 금액이 크고 사안이 중할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맞지 않는 위장세금계산서로 세무리스크가 생깁니다

2.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대표자라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제 3자(질문자님)과 거래하게 된는 형식을 만들기 위함일수 있

으며 위장거래의 형태입니다.

2023. 04. 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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