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할 수 있나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해 일정부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는 법인이고 이번에 5천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 소득을 법인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쳐줄 순 없냐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매출이 너무 작아서 판매수수료를 계산할때 개인소득으로 하는게 그 거래처에게는 더 이득이 된다는 논리였는데
질문 1. 법인의 매출을 개인소득으로 쳐줄 슈 있는가(편법으로라도)
질문2. 개인소득으로 할 시에 거래처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