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N잡러,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 세금처리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인들 중에 N잡러가 많아졌는데요.
퇴근 후 프리랜서, 블로그 등을 통해 사업소득이 생길경우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 세금처리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래 일반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유리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근로소득 : 연 5천만원
ㅇ사업소득 : 연 2천만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는 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수입금액이 2천만원 정도 예상되신다면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적용 경비율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면 사업 관련하여 경비처리 할 항목이 많지 않아 경비율 적용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단순경비율적용기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상일 경우에는 추계 신고 시 경비율이 낮아지므로 실제 사업경비 발생규모를 파악하여 사업자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던 안하던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는 없고
소득세 신고 시에는 자기 소득금액에 대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금이 절세되지는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재하신 업종은 감면이나 공제대상 업종은 아닙니다. 따라서 굳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 지급자가 자유직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