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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소쩍새156
힘센소쩍새15622.12.05

직장인 N잡러,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 세금처리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인들 중에 N잡러가 많아졌는데요.

퇴근 후 프리랜서, 블로그 등을 통해 사업소득이 생길경우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 세금처리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래 일반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유리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근로소득 : 연 5천만원

ㅇ사업소득 : 연 2천만원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는 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수입금액이 2천만원 정도 예상되신다면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적용 경비율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면 사업 관련하여 경비처리 할 항목이 많지 않아 경비율 적용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단순경비율적용기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상일 경우에는 추계 신고 시 경비율이 낮아지므로 실제 사업경비 발생규모를 파악하여 사업자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던 안하던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는 없고

    소득세 신고 시에는 자기 소득금액에 대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금이 절세되지는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재하신 업종은 감면이나 공제대상 업종은 아닙니다. 따라서 굳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 지급자가 자유직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