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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이구아나92
호화로운이구아나9222.10.09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얼마 이상일때 법인전환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매출액얼마 기준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할때 사업양수도를 하면 세금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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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업종별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도 있고 매출액이 매우 높아도 원활한 자금유동성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매출액 10억 이상이고 계속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양수도 하시면 부가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 영업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만

    통상 억단위가 넘어갈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인과 포괄양수도를 체결하여 사업체를 넘기면 되는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 취득세. 등 검토해야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법인전환을 많이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세율도 높게 적용이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이되면 신고시 까다롭게 신고를해야하여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등을 넣다가 걸리면 사업체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을한 세무사도 피해를 보기때문에 법인전환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성실사업자규모(업종별로 15억 / 7.5억 / 5억)정도가 되시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실사업자 매출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개인의 사업용재산을 법인으로 양도하면서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용부동산이 있을 경우 양도세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개인으로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전환시, 해당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법인전환의 유불리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얼마 이상일때 전환하기 좋은지에 대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만,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이 되면 35%의 높은 세율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때는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다만 이때 과세표준은 쉽게 말해 매출-매입 이기 때문에 매출이 얼만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거래처 대표님들께 가이드를 드릴때는 보통 연매출 5억은 일단 넘어야 고민대상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