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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있나요? 또한,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혜택 등이 무엇이 있나요?

주변에서 일반사업자로 있다가 사업을 확장한다면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는데요.

혹시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세금 차이 있나요? 또한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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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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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과 법인은 다음과 같은 동일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개인은 본인의 급여, 상여, 퇴직금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법인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지금 등에

    대해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가 최대 25%로 낮아 고소득일수록 유리하며, 법인과 개인 소득이 분리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주식 발행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목표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 운영방식에 따라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