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19. 12. 30. 19:39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 부끄럽지만해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고가 있어 자녀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여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월290만원 의 52퍼센트 이하수익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저같은 사업자는 소득인정액이 주로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넥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소득은 연간 사업으로 발생된 총수입금액(매출)과 필요경비(매입 및 비용)를 상계하여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며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금액증명원과 관련된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것이며

지원관련 기관에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자료를 뽑아오세요라고 안내를 해줄겁니다.

2019. 12. 30.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와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액의 총수입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볼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 12. 31. 08: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5월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란이 일년 소득금액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31. 07: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