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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공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이들 학원비나 월세금을 공제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한도가 정해저있나요

예를들어 소득에 몇%이런식으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라면 교육비와 월세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학원비에 대한 소득공제(?), 비용처리 안됩니다.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주거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세액공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