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집 월세나 대학원 등록비 소득공제되나요?

운좋****
2020. 04. 21. 18:35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은 집 월세나 대학원 등록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도 집 월세나 대학원 등록비를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대학원 교육이 사업 분야와 관련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주택 월세나 대학원 등록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 연관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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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성실사업자라면 월세 지출액,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 사업자의 요건이 상당히 많으나, 신용카드가맹점 등에 가입하고 복식부기를 사용하며 영업이 성장세에 있는 사업자로 간략히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10% 적용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시 12%), 본인의 대학등록금은 지출액의 15%세액공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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