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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라니20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인데 교통정리하는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수신호로 지나갈 경우 다른 차량이 신고하여 발생한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운의담비288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교통정리하는 분의 수신호는
상황에 따라서 인정되는데요.
경찰청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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