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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

원룸에 옵션으로 설치된 냉장고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등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면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듯한거위174

    반듯한거위174

    원룸은 거의가 풀옵션지죠! 당연 원룸의 주인에게 알리시면 고치거나 교쳐를 해주실겁니다. 모든 전기기기와 수납장 등은 주인에게 의뢰해야합니다~~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은 원룸의 옵션으로 제공된 경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고장·노후로 인한 수리비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룸이나 오피스텔, 최근에는 아파트까지 전월세 계약 시 옵션으로 가전제품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옵션에 포함된 가전제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살면서 세입자의 과실로 고장이나 파손이 된 경우 배상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원룸에 옵션으로 설치된 냉장고가 고장나면 일단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고쳐주면 사용하고 안고쳐 주신다면 버린다고 하시고 새로 구입하시는방법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룸 옵션으로 설치된 냉장고 오면 당연히 원룸 주인이고 줘야 합니다 냉장고는 잘못 사용해서 고장이 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내고 세입자 입장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집주인이 그런 거는 고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고쳐 주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 원룸에 옵션으로 설치된 냉장고는 기본적인 제산권은 집주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지만 만약 세들어 사는 사람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것은 그것은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무리 잘못 사용하더라도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가전제품입니다 그런 가죽 제품이 고장이 났고 원룸 세입자로 살고 있으면 당연히 집주인이 고쳐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다른 소리 하면 법적으로도 이거는 무조건 이깁니다

  • 원룸에 설치되어 있는 가전제품이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은 아닙니다

  • 원룸에서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냉장고가 고장이 난다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주인이 고쳐야합니다.

  • 원룸주인분이 고쳐줘야하는게 맞는건데 예외도 있긴합니다 강제로 고장낼려고한게 아니라면 수리는 주인분이 해줘야합니다 옵션으로 있는거기때문에

  • 원룸에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자연스럽게 고장이 난 경우라면, 수리비는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를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