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전에 배당할때 실수를 한거같은데요 .. 차등배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략 2017년도에 배당금이 1억관련해서 신고했는데
원래대로라면 주식지분대로 배당하는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와서 돌이켜보니 제 실수를 발견했어요 ㅠㅠ
아무생각없이 거래처에서 요청하는대로 해버려서ㅜㅜ 차등배당으로 처리한거같아요..
대표자 A - 지분 15프로
이사 B - 지분 45프로 (최대주주)
이사 C - 지분 40프로인데
A에게 7천, C에게 3천으로 배당소득세 신고까지 다 완료했었더라고요 ..
이런경우 그러면 A는 더 받은게 되고 , B나 C는 아예 못받거나 덜받은게 되는거잖아요 ..
인터넷 찾아보니 증여세관련 문제가 될수있다 그러는데
이미 A,C소득세 신고도 다음년도에 합산해서 다 끝냈거든요 ㅠ_ㅠ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차등배당 끝나고 나중에 주식증여도 끝나서 B,C는 이제 주식 없거든요 ㅠㅠㅠ
그리고 B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도 들어갈텐데 차등배당이어도 상속세때 반영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
사전 증여관련해서 문제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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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 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A와 C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주주간의 특수관계부터 파악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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