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얼)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처를 모두 방문하여 확인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함으로 인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다음해
4월 말경 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1년간의 금융소득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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