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이 4월 2일 이후인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불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저희는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자에 한해, 4월 30일까지 DC형 퇴직연금을 매년 불입하고 있습니다.
최초 퇴직연금 도입시 연금규약에는 3월 31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자에게 4월 30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여러번의 규약개정이 이뤄진 후, 약정한 불입일을 4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이나,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X0년 4월~X1년 3월 사이 입사자의 경우 익년 X1년 3월 31일이 되었을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 바,
X2년 3월 31일에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연금을 계산하여 최초불입하게 됩니다.
X0년 4월~X1년 3월 사이 입사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게, 퇴직급여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인지?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몇프로를 계산 해야하는지?
매달 여러 명의 입사퇴사가 반복되는 바, 관련 업무처리의 용이를 위해, 취업규칙 or 노사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 계산을 매년 3월 31일로 정함을 약속으로 한 경우라면 용인되는 부분인건지?
용인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ex) x0년 5월 1일 입사 -> x1년 4월 30일 : 1년 시점에 퇴직연금 불입
x2년 3월 31일 : x1년 5월 1일~x2년 3월 31일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불입
x3년 3월 31일~ : 기존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1/12만큼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