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차량 11인승은 승합으로 분류가 되서 자동차세금이 싼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면허증 1종으로만 운전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2종보통은 10인승 이하의 승합차의 운행이 가능하므로, 11인승의 경우 1종보통 이상 취득하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1종대형,1종보통)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