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수습기간에다 보통 직장인들처럼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세전으로 하면 월급이 204만원 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엔 수습기간에 몇퍼 정도를 받는건가요?
당시에 들었을때 최저시급에서 살짝 더 받는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잇엇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수습기간에 막 80% 90% 이렇게 받는다 소리는 못들었던거 같아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본래 급여의 몇%를 지급할지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월급을 반드시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근로자 월급은 201만원 정도입니다.
204만원 정도 받으신다면 수습기간에 대한 감액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급여 감액하는 것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퍼센테이지를 알려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 시의 임금을 알 수 없어 수습기간 중 급여가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월급이 204만원이란 의미라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보통 주 5일 9-18시 근무 최저월급이 2,010,580원이며,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하나, 204만원이라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그만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정할 것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09시간×9,620원= 2,010,580원이며, 수습 3개월 동안은 2,010,580원×0.9= 1,809,522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2. 다만 법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