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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ㄴㅇㅇ
고결한ㄴㅇㅇ

수습기간 월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수습기간에다 보통 직장인들처럼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세전으로 하면 월급이 204만원 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엔 수습기간에 몇퍼 정도를 받는건가요?

당시에 들었을때 최저시급에서 살짝 더 받는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잇엇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수습기간에 막 80% 90% 이렇게 받는다 소리는 못들었던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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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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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본래 급여의 몇%를 지급할지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월급을 반드시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근로자 월급은 201만원 정도입니다.

    204만원 정도 받으신다면 수습기간에 대한 감액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급여 감액하는 것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퍼센테이지를 알려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 시의 임금을 알 수 없어 수습기간 중 급여가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월급이 204만원이란 의미라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보통 주 5일 9-18시 근무 최저월급이 2,010,580원이며,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하나, 204만원이라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그만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정할 것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09시간×9,620원= 2,010,580원이며, 수습 3개월 동안은 2,010,580원×0.9= 1,809,522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2. 다만 법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