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외 기타소득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학부모님께서 약 1년간 진행한 과외비를 기타 소득 신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총 250만원정도 되는 소액인데,
이로 인해 소득분위가 높아질 수도 있나요?
장학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질문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이며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금액 정도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소득분위 구분은 세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소득분위를 참고하여 계산하여 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도 종합소득금액 중 하나의 종류이므로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으나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리과세될 수도 있는 기타소득이 장학금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타수입이 250만원이라면 60%인 150만원이 경비로 공제가 되어 최종적으로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소득분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비한 소득증가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