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의료수가가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틀이 잡혀나가는 단계로 알고 있고 주변 동물병원이나 혹은 동물병원의 규모별로 따졌을 때 각 의료 행위에 대한 해당금액 이상 가격이 책정 시 과태료 발생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처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련 및 응급처치를 했을 경우 규모나 많은 수의사의 성향으로 봤을 때 보호자분의 동의를 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응급약물을 투여헀을 겁니다.
또한 많은 보호자분들이 동물진료비용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소득별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1년에 보험료 일반 세후 300 이상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170씩 나라에서 거둬가는데 그런 보험제도 없으면 사람의료 비용이 동물의료 비용보다 1.5배는 비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