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당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배당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배당주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당에 대한 세금과 배당주 투자시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이하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적으로 15.4%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엔 현지 원천징수 + 국내에서 다시 신고하는 구조이며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 일부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과 한국모두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소액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금액이 커질경우 세금에 대한 리스크 계산이 필수이며, 환율이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달러로 지급되는 해외주식에 배당금은 환율이 하락하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율계산 또한 필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 시, 배당금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국내에서는 추가 세금 없이 합산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 더 낸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없으니, 세금 신고 및 절세 방법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시점의 배당 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미국의 주식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해서
현지에서 15퍼센트 과세가 안되었을 경우
한국에서 15.4퍼센트의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미국의 배당과세는 한국과 미국의 조세계약을 맺어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 즉 해당국가내에서 배당금이 지급될때 원천징수로 15%가 과세되고 나머지금액만 배당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다시 과세가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조약기준과 국내 세법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으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국내에선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연도 종합소득신고일날 연간 모든 배당과 이자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으로 추가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직시하고 연간 2천만원이상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 배당과 적금이나 예금 이자가 합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게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배당 소득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배당이나 이자로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에 추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15.4%를 초과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배당소득세과 부과되며 배당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배당주 투자시 유의할 부분은 기초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시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며, 우리나라 세율(15.4%)이 높아 추가징수는 없으나, 연간 배당수득과 이자소득이 합산하여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6.6%49.5%) 대상이 됩니다. 외국 납부세액공제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점은 환율 변동 리스크, 배당 지속성 확인, 양도소득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신고, ISA 계좌 활용으로 절세(200만원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