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시대의 수속법은 어떤 사건이든 역모 이외에는 다 적용이 되었나요?

조선시대에는 수속법이 있었고

형벌 대신 재화를 납부하고 형을 면제받는

현시대의 보석금 같은 제도가 있었던데

역모, 살인 이런 사건들이 아닌 이상

다른 사건들은 돈을 주고 풀려나는 것이 가능했나요?

어디까지 적용이 되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선시대 수속법이란 속전, 속형으로 역모죄, 살인죄 등의 중대 형벌을 제외하고 돈을 내고 실형을 면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명률>,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규정한 태장도유사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 가운데, 악형을 제외하고는 재화, 속전 납부를 허용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관리, 종친, 공신 등은 공죄와 같은 경우, 태장형을 전부 속전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모, 대역죄, 고의 살인, 패륜, 국가안전 훼손 등의 중대 범죄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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