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수속법이란 속전, 속형으로 역모죄, 살인죄 등의 중대 형벌을 제외하고 돈을 내고 실형을 면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명률>,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규정한 태장도유사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 가운데, 악형을 제외하고는 재화, 속전 납부를 허용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관리, 종친, 공신 등은 공죄와 같은 경우, 태장형을 전부 속전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모, 대역죄, 고의 살인, 패륜, 국가안전 훼손 등의 중대 범죄는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