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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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카메라가 5분간격으로찍히는건가요?

만약에 전방에 카메라가있고, 앞에 차가세워져있어서 카메라시야를가릴때 제가 주차를한다면 주차하는 시점에 번호판이 안보이면 안찍히는건가요?? 앞차가 빠져나가서 시야를 보이면 그때부터 찍히는건가요??

시간은 5분인지 10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통상 5분이상 차량이 서 있는 경우 정차가 아닌 주차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것이고 또 카메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단속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정차위반은 5분 주차위반은 10분을 각각 단속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범칙금을 부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여 귀여운 대벌레님 , 만나서 반가와요 ^^*

    네 대벌레님 , 주차위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며, 이 간격은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카메라의 구체적인 동작 방식이나 촬영 주기는 지역이나 설치된 장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앞차가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고 있을 경우, 그 시점에서 카메라가 촬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차량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카메라가 정확히 언제 주차된 차량을 인식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특정 구역의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차가 이동한 후 카메라가 다시 촬영할 때 주차위반 차량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

    결국, 카메라가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촬영이 이루어지며, 차량이 시야를 가리는 상황이 해결되면 그 후의 촬영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쾌적한 하루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