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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법인 양도양수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회사가 국내서 법인 설립 후 건설관련 일을 진행할 예정인데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Q-1.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주52시간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본사에서 출장을 오게 되는 인력도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요? (국내 보험 적용 해당無)

Q-2.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당사의 법인으로 신규 등록하는 것이 아닌,

국내 법인과 양도양수를 진행할 경우 대업종 등록기준 기술자가 카운팅이 되어 상기 5인 미만 사업장에

영향을 주게 되어 52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한지요?

(ex. 3인으로 법인 등록 + 양도양수 예정인 전문건설 면허 중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술자 4인이 포함되어야 함

= 7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해외 법인이 소속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의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 영업양도로 다른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게 되어 해당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외에서 출장을 오는 인력이 있는 회사가 5인 미만이란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능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