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슈가 될 시발점은 강남 모 안과의사들이 부유층을 상대로 다초첨렌즈를 삽입하면, 백내장 수술 외 시력교정도 된다고 하면서 치료 후 보험금 청구했더니 지급되어서 샵시간안에 전국적으로 해당시술이 유행하다가 보험사 SIU에서 해당 건 조사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다수 병원말만 듣고 시술한 환자들이 단체소송 및 개인소송등을 진행함에 따라 대법원판례에서 실상 패소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발생된 거라 제대로 된 치료인 단초점렌즈는 건보가 적용되어 보상가능합니다.